출자금 운영규정
2022년 07월 2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9조에 의하여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출자금의 유형】 출자금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출자금 : 정관 제18조 제1항에 의해 최초 가입 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출자금으로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2. 이용출자금 : 조합과 업무 제휴 중인 자연드림의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출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온라인 구매 시 구매금액 상관없이 : 회당 1,000원
- 매장 구매 시 구매금액 5천 원 ~ 2만 원 : 회당 500원
구매금액 2만 원 ~ : 회당 1,000원 *자연드림이란 (주)쿱스토어에서 운영하는 자연드림몰(인터넷 및 모바일)과 자연드림 오프라인 매장을 일컫는다.
3. 증자출자금 : 증자의 필요성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출자금을 뜻한다. 단, 조합의 단기 사업을 위해 출자금의 사용 기한이 정해진 경우, 별도로 출자금액을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출자금의 감면 및 면제】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연대 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제3조 제2호 이용출자금의 감면 및 면제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속 변경시 출자】 조합원이 이사, 전출, 거소, 사업장 이전 등을 이유로 소속을 다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속 회원조합인 경우)으로 변경할 경우 조합원의 동의하에 누적출자금을 변경 후 소속 조합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변경 전 소속 조합에서 출자금을 환급받고 변경 후 소속 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7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