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운영 규정
2022년 06월 08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비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정관 제 11조(조합원가입)에 의하여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및 조합비를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운영 방법]
정관 제 23조 제2항에 근거한 조합비규약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운영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조합비는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매월 1일~20일에 가입하는 조합원은 100%의 조합비를 부과한다.
2. 매월 21일~말일에 가입하는 조합원은 조합비의 50%를 감면한다.
이때의 조합비는 익월 조합비와 합산하여 부과한다.
② 규약 제6조 제4항에 따라 조합비 연체 시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을 제한한다.
1. 조합원은 조합에서 정한 납입 일에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조합비 연체가 3개월 이상 된 조합원은 4개월 차부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조합비 연체로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조합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4조 [회비의 감면 및 면제] ① 조합은 회비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조합과 협력하는 다른 협동조합, 사회적경제단체, 그 밖의 단체의 조합원이나 회원, 임직원인 경우
2.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경우
3. 조합원인 가족이 이미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
② 조합원이 회비를 납부하고 당해 월에 탈퇴, 이용중지한 경우 기 징수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5조 [일시중지] ① 조합비 규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은 일시적으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1회의 일시중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하며, 일시중시 신청은 년 1회 이하로 제한한다.
③ 조합원이 일시중지를 말일까지 통고한 경우 익월부터 조합비 부과를 일시중지한다. 조합에 사전 통고하지 않아 조합비가 납부된 경우에 조합비를 환불할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한다.